근저당권 말소 부동산 표시 기재 방법
은행에서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갔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신청서,위임장,해지증서
(이관증명서)에 부동산 표시를
써야하는 것입니다.
당항하지 마시고 아래와 같이
쓰시면 됩니다.
근저당권 말소 할때
부동산의표시란에 기입하면됩니다
1.토지,건물(단독주택의경우)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2 대 350 ㎡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2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 ) 123
시멘트 블럭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85 ㎡
근저당권 말소 부동산 표시 기재 방법
2. 집합건물(아파트,빌라의경우)
1동건물의표시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180
엘지자이 제 101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 ) 123
전유부분건물의표시 건물의번호 101 - 1 - 105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층 105호 ㎡
대지권의표지
토지의표시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180
대 50000 ㎡
대지권의종류 소 유 권
대지권의비율 75 분의 1
부동산의 표시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위임장,해지증서,(이관증명서)
3번,4번 써야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부동산 표시 어렵지 않아요
혼자서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John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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