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등기 등록면허세 발급 방법
근저당권 말소(해지)를 할려면 일단 3가지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야합니다.
1. 등록면허세
2. 등기수수료
3. 은행에서 준 위임장,해지증서,등기권리증 (설정계약서)
* 그외 신분증,도장은 필수(가족이 가면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접수할때 필요함
오늘은 1번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등록면허세는 2가지 방법으로 고지서를
발급할수있어요
첫째는 시,군,구청을 방문해 발급받는 방법
둘째는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셔서
발급하는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세요
근저당권 말소등기 등록면허세 발급 방법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밑에 마우스가 있는곳
등록면허세 정액분신고를 클릭
서울은 서울클릭,외에는 전국을 클릭하세요
다음은 근저당권 말소할사람 인적사항 입력
보통은 집주인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 클릭, 성명,주민번호입력하시고
주소클릭
도로명주소,지번주소 둘중 하나 입력하세요
물건지주소(근저당권 말소할주소)입력
우편번호로 검색하고 클릭 뒤에 지번입력
신고 납부관할지입력에
근저당권 말소할주소 입력하세요.
뒤에 지번만 빼고입력하세요
등록원인 말소등기 클릭
등록건수에
아파트는 1건,주택은2건(기본입니다)
대출을 한번 받았으면 *2입니다.
과세물건은 물건지주소가 자동입력됩니다.
신고인 정보는
자격 위임신고납부 클릭하고 주민번호,
성명,전화번호,
비밀번호(기억하기 쉬운거 기재)
밑에 신고 보이시죠 클릭
근저당권 말소등기 등록면허세 발급 방법
확인 창이 열립니다. 확인클릭
신고완료되었다고 창이열립니다
납부서출력이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납부서를 받아볼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하러 은행가셔서 직원에게
등기수수료도 납부할꺼라고 하시면
등기수수료 신청서쓰고 같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제 1번,2번,3번이 다 준비되었지요
등기소로 가시면 됩니다.
(John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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