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야기 / / 2024. 7. 24. 17:21

근저당권말소(해지) 등록면허세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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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해지) 등록면허세 발급방법

근저당권 말소(해지)를 할려

일단 은행에서 서류는 가지고 나왔는데

막막하시죠.

그럴때는 1544-0773 으로 전화하세요

 등기민원센터 콜번호인데요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일단 구청이나 법원을 먼저

갑니다 가서 민원 상담하시는 분이

상주해 계십니다. 상담을 받아보시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근저당권말소(해지) 등록면허세 발급방법

근저당권 말소를 할려면 3가지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야합니다.

1. 등록면허세

2. 등기수수료

3. 은행에서 준 위임장,해지증서,

등기권리증 (설정계약서)

  * 그외 신분증,도장은 필수(가족이 가면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접수할때 필요함

오늘은 1번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등록면허세는 2가지 방법으로 고지서를  

  발급할수있어요

 첫째는 시,군,구청을 방문해 발급받는 방법

 둘째는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셔서

 발급하는방법이 있어요

 보통은 시,군청,구청 세무민원창구에서

 발급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저당권말소(해지) 등록면허세 발급방법

 

이렇게 생긴 양식이 있는데요.

잘 안보이시죠~~

그냥 빈칸을 채우듯 써내려가시면 되요.

물건지에 말소할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세금은 1건당 7,200원이에요

(집합건물,아파트)

  단독주택은 2건(14,400원)을

내셔야합니다.

근저당권말소(해지) 등록면허세 발급방법

※여기에서 대단한 팁 세금을 납부하시러

 은행에 가시면 등기수수료도 같이 산다고

 은행직원에게 말씀하시면 등기수수료

 구입할수 있습니다.

(1건 3,000원 , 2건6,000원) 건수는

세금와 같이 보시면됩니다.

(John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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